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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게 되면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기준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그에 따른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접수해야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해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현재 감정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 가액은 매년 분기별로 15%씩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높을 때 폐차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연식이 좋은 4등급 경유차량이 5등급 차량에 비해 차량가액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4등급 | 5등급 | |
3.5톤 미만 | 최대 300만원 |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 최대 440만원 | 700만원 ~ 7,800만원 (cc에 따라 차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율은 차종,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에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지원금에 추가 10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모두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인정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명의자 중 1명이라도 해당되면 인정됩니다.
단, 등급에는 부합하더라도 4등급 차량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부착된 상태인 차종에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 대기관리권역이나 조기폐차 신청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이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장착이나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6개월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차량
-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2005년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
사이트나 메일, 우편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지정된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진행 하기 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 대상 확인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시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통해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후에 차량을 말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필요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 제출하시어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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