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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업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혜택으로 5년간 최대 100%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15~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적용)
감면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이라면 감면대상 업종으로 지정된 아래의 18개 업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음식점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관광숙박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광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전시산업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자영예술가의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작가, 성우, 배우, 평론가, 프로듀서, 조각사, 마술가, 작곡가, 영화감독, 디자이너, 사진감독 등)
세액 감면율
기본 세액감면율은 지역과 조건에 따라 50%에서 100%입니다.
▶100% 감면 혜택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혜택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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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25%에서 최대 50%까지 추가감면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입니다. 최소 고용 인원은 5인 이상이며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광업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세액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셀프신고를 통해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모두채움 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