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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 발맞춰 건강하고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과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니 신청하시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는 계획인원 안에서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접수 중인 노인 일자리를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방법
노인 일자리 신청방법은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https://www.seniorro.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앙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해당 지자체 별로 노인 일자리 모집공고가 검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당 지자체 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모집공고 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선택하시고 아래에 접수하기를 눌러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후 접수를 눌러주시면 지원신청 완료됩니다.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2.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노인 일자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신청 과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7
노인 일자리 유형
노인 일자리 유형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과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으로 일 3시간 이내로 짧은 일자리로 월 27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 참여연령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활동내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 활동기간 : 10~12개월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71만 원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 참여연령 : 만 65세 이상
- 근무내용 : 교율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인증진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 근무기간 : 10개월
- 근무시간 : 월 60시간
- 급여 : 월 71만 원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시장형 노인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는 지원자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럽입니다. 만 60세 이상 참여가능하며 급여 및 근무시간, 기간은 근로계약마다 상이합니다.
- 참여연령 : 만 60세 이상
- 근무내용 : 소규모 매장(식품제조, 카페 등)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 근무기간 :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근무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급여 :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취업알선형 노인 일자리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지원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주어 근무기간에 대해 일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 60세 이상 참여가능하며 급여 및 근무시간, 기간은 근로계약마다 상이합니다.
- 참여연령 : 만 60세 이상
- 근무내용 : 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경비 등), 관리사무직 등
- 근무기간 :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근무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급여 :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시니어인턴십 노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기업에 취업하여 인턴과정을 거쳐 근로계약하는 일자리 형태입니다. 급여 및 근무시간, 기간은 근로계약마다 상이합니다.
- 참여연령 : 만 60세 이상
- 근무내용 : 버스 운전원, 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등 (*제외직종 30개 외 기업직종에 따라 참여가능)
- 근무기간 : 기업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근무시간 : 기업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급여 : 기업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노인 일자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지원 가능하며, 사업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이 다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자격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원자 중에 대기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시장형 / 취업알선형 /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노인 일자리 신청 불가능하여 신청에서 제외되는 유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급여를 수급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참여가능
노인 일자리 선정기준
- 공익활동 : 소득 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 판단하여 선별
-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자격증 보유 등 종합 판단하여 선별
- 시장형 : 관련분야에 대한 자격이나 경력, 기초연금 수급여부, 세대구성 등 종합 판단하여 선별
- 취업알선형 / 시니어인턴십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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