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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이 2024년에 소득기준이 새롭게 개편이 되어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감액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소득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에 미리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꼭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2024년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5일
신청방법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전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홈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시고 아래에 순서대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와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던 기존 수급자의 경우 1544-9944 전화를 걸어서 아래의 단계로 진행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편한 방법으로는 보이는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이는 ARS로 전화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홈택스 모바일앱을 미리 다운로드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알림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별로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
혼자서 신청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에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내용
지원형태는 현금지급으로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지원됩니다.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기준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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